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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종보호권자가 질권 설정 이전에 보호품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경매로 품종보호권이 이전되더라도 통상실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6조에 따르면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해당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경매 등으로 품종보호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품종보호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6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자는 경매 등으로 품종보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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