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어떤 경우에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않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해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어떤 경우에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