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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가를 지급해야 할 자는 어떤 경우에 공탁을 해야 합니까?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제69조 제2항 제2호의 대가를 지급해야 할 자는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대가에 대해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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