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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2조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 설정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때 최초 지급분 후의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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