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2조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 설정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때 최초 지급분 후의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