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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종보호를 받지 않은 품종에 대해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하여 금지된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2.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처럼 영업용 광고, 표지판,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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