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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91조와 제92조에 따른 심판에 어떤 법률 규정이 준용되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제91조와 제92조에 따른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 제142조, 제147조, 제149조, 제151조, 제15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3조, 제154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55조부터 제160조까지, 제161조 제1항·제3항, 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제176조 및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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