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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Answer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징수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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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