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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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