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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5조 제3항에 따르면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판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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