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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해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며,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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