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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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