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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관련 허가 등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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