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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공무원이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징수공무원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또는 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장소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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