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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의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Answer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5.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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