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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Answer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르면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합니다. 해당 재산은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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