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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어떤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까?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첫째,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둘째,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셋째,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부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 넷째, 지방세외수입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다섯째,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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