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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체납자가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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