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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어떤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하는가?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지방세외수입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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