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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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