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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는 어떤 경우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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