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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르면 법원이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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