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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 관련해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떤 법령의 규정을 따르나요?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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