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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누가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판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등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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