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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어떤 임시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및 심리, 그리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 및 격리,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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