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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판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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