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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을 출판물이나 방송매체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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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을 출판물이나 방송매체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는 사람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