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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르면, 아동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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