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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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