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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28조에 따라 송치된 사건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제29조에 따라 송치된 사건은 송치한 법원에 각각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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