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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판사가 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시키거나 격리하는 것, 접근 행위를 제한하는 것,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행위를 제한하는 것,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보호 또는 치료 위탁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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