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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어떤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나요?
Answer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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