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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제11조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각 호, 제36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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