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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Answer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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