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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항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Answer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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