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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2.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 판사3.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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