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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 설치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의결하나요?
Answer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 설치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4.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5.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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