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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어떤 사항을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4. 채무의 변제 방법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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