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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이 국세나 지방세 자료를 요청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관계 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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