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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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