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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해 어떤 법률지원을 해야 하나요?
Answer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여야 합니다1.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5. 압류명령 신청6.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7. 감치명령 신청 등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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