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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며,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립·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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