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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요?
Answer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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