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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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