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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초연금 수급자가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나요?
Answer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합니다.1.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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