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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관리원의 장은 어떤 경우에 양육부ㆍ모의 신변 관련 정보를 보호해야 하나요?

Answer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 직장, 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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