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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은 어떤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2.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3.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4.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5.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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