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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제25조를 위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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