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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관리원의 장은 어떤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제공해야 하나요?

Answer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해야 합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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