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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액이 환수될 수 있나요?
Answer
기초연금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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