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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나요?
Answer
기초연금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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